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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결혼을앞둔새댁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4월초에 먼저하려고하는데. .남편될사람이 어릴때 교통사고를내서 빚이 3억이있다고합니다
합의금이없어 교도소에서 살다가나왔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국가에서 지원한뒤
그보험금을 남편집으로 청구해 남편이 빚이3억을지고있는데요..
이럴때 혼인신고하면 저에게로 빚이 청구되는지.. 같이살순있는지.. 그런거다궁금한데요..
정말급해서그러는데 답변쫌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고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재산에 대해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일방이 혼인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될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님께서 보증을 하시거나 하지 않는한 위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민법 제832조)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남편되실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채무입니다. 사실적으로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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