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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건으로 변호사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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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하는나무
댓글 1건 조회 5,483회 작성일 11-03-28 23: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 한 일은 주위에 지인들이 낸 확인서를 중심으로

소송양식에 맞는 서류 한부가 전부입니다.

소송에 대한 변호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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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님과 같은 사안은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협의에 의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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