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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 수선이 비용이 별로 들지않는 사소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 단정할 수 없지만 모터의 고장은 사소한 고장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선을 해야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아래의 판례는 수선의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출처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임차보증금반환】 [공2010상,995])
수선을 해주시기를 거부하므로 이는 임대차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을 해달라는 내용과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위 해지통고 후 님께서는 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가 아니더라도 님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후 3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계속 사시려면 수선비를 님께서 대신 부담하시고 이를 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주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지통고를 하신 후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소로서 청구를 하시든지 수선비를 대신 지급하신 후 소로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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