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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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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님
댓글 1건 조회 4,424회 작성일 11-03-11 11: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고싶어 하시는데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합의이혼이 안될거 같은데

아버지는 더이상 어머니(폭력,폭언,가정살림에 소홀 등)를 참기 힘들어하시는데

소송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차가 어찌되는지....어디에가서 상담을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는곳은 부산이구요....부모님이 사는곳은 경남 남해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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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이 처해계신 어려운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한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또한 위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시고,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님, 아버님), 주민등록등본(어머님, 아버님) 혼인관계증명서(어머님 아버님) 이 필요하구요
만일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시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진단서나 진술서)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시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양식이 있으므로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제기시에 소장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액은 20,000원이고 송달료은 72,840원(12회분*2)입니다.
 
부모님이 경남 남해에 계시면 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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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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