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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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제이혼이라고 하셨는데 남편께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협의이혼서를 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하신 것인지요?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님 모르게 이혼이 된 부분도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님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려면 언제 이혼이 되었는지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이혼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