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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e
댓글 1건 조회 4,440회 작성일 11-03-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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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곳에서 일을 한지 거의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업무는 한부서에서 동일업무로 반복되어 개인적으는 힘이 많이 들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은행처럼 사무실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상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특히나 월초에 많이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무하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드립니다.

 

일반 기업처럼 예를 들자면 민원이 많이 찾아 오는 시간에는 그 업무만 할수 있도록

 

그 시간때에는  그 업무만 볼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르는 동물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표정이나 행동이 변하듯이

 

저 또한 이곳에서 업무를 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직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 표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가서 이렇게 표정 안좋다고 얘기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처음만날때 낯을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무뚝뚝하지만 인상안좋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사람에게 호감가는형이 아니라서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야기 시켜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윗선에서는 팀장님이 직접 얘기를 안하지만 부서에 실무자  얼굴(윗선)에 먹칠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를 같이 못한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근무하면서 실무자 업무와 업무분장이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업무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들로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 휴가나 출장일 경우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저에게 보고하고 가야 되냐고 까지 했던 윗분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맘으로는 근무를 당장이라고 그만 두고 나오고 싶지만 나이도 나인지라

 

타직장으로도 경력에 문제가 있어서 입사가 힘든 상황이고

 

이런 맘으로는 앞으로  오래 못하겠지만 딱 2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인데

 

그기간 동안이 참을 수없는 고통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못난 얼굴도 아니지만 얼굴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등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는 생각이 들정도 이며

 

심지어 대인기피증 초기 증상인 사람과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약간의 우울증상인지 업무상외에 가족 친구 누구와도 말도하기 싫습니다.  

 

암튼 누군가에게 기분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의 얼굴을 가지고 기분나쁘게 만드는 표정이다 뭐한얼굴이다 말들이 많은 부분은 더이상 못참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부분에 해당이 될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전문 영업직이나 서비스업에서는 CS가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특별하게 CS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무매너 무개념이신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방문전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경우 옷에도 냄새가 심하게 베이고 말을 할때 부터 냄새로 인한 고충,

 

이야기 도중 헐, 등 등의 신조어를 섞으면서 이야기 할때 정말 황당 그 자체 일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도 볼 수도 있는지와 요즘 하도 불친철하다고 하면 한방에 깍아내리기식이기고

 

너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전혀 배려가 없는 경우에 무심코 던지 돌로 인해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듯이

 

한 사람을 생매장 시키기 것은 일순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떠나는게 맞다고 보지만은요. 얼굴이 무기가 되고 있는 요즘사회가 싫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 발생을 줄일수 있었는데 전혀 개선의 조치도 보이지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보상 부분과 추후 업무상 권고사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들로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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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만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먼저 해결하시고 법률적인 해결책은 최후의 경우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중에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2.22.2006도8915)
직장에서 님께 어떤 식의 표현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위 예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오시리라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하신 후 님께서 처벌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경우 님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실 수 없는 범죄이고, 모욕죄의 경우는 님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님께서 직장생활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셨다면 님의 정신적인 피해가 직장생활로 인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직장생활과 정신적인 문제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어 산재여부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빠른 길로 보입니다. 만일 우울증 등이 생기셨다면 진단서 등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면 인정받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권고사직은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뜻에 따른 사직으로 보는 것이지요.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신다면 부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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