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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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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니
댓글 1건 조회 4,791회 작성일 11-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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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 부당한 방법인줄 알면서

흥신소(심부름센타)에 의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착수금이 선불이라면서 100만원을 달라기에  통장으로70만원넣고

나머지 3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2011년01월07일 송금)

2~3일내로 알아준다는 정보는 알아주지 않코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내 알아낸것은 하나도 없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선

1월20일날 50만원을 돌려받은 상태이구요 나머니 50만원은 자꾸만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루고 전화를 하면 받지 않코 문자을 넣어 죄송하다며 또 몇칠까지 넣는다면서 합니다.

당장이라도 넣어줄것 같이 통장번호 문자로 넣달라면서 하더니

3월 10일이후부터는 3일내로 넣어준다고 하면서 문자를 넣어요(예 월욜날문자로 수욜까지 넣는다 안들어와서 목욜저나하면 담주 월욜꼭 넣는다 미안하다 이런식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신랑일때문에 머리도 맘도 아픈데 이런일까지 힘들어 죽겠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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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흥신소에 의뢰를 하실 때 계약에서 정보를 알아주지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받으시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실비를 공제하고 돌려받으시기로 하셨는지 등등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 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만일 계약시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으시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님께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신 경우 계약이 불법원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계약이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로 된다면 님께서 지불하신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불한 금전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지만
민법 제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금대여 등의 원인이 도박자금 대여 등 불법인 경우 돈을 지급한 사람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행법규위반이라고 전부 불법 원인급여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사 위 법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에 들어갔을 때 흥신소의 책임이므로 님께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흥신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시면 지급명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서식이 있으므로 서식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흥신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 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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