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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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장남)가 은행에서 채무를 진채 외국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본인, 오빠(장남) 입니다.
오빠 채무로 인하여 몇년간 아버지가 시달려 왔습니다.
* 아버지가 오빠 은행대출때 보증을 섰었거든요...
아버지(72세)도 재산이 없고(현재 노령연금으로 생활)해서 더이상 채무 독촉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 가실때가 걱정입니다.
돌아가시면 상속이 4촌까지 확대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실때 상속포기등의 절차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오빠가 저질런 일이라 오빠에게 한정상속을 하고 나머지 식구는 상속포기를 받으면 되나요?
(외국에 있는 오빠에게 어떻게 한정상속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4촌까지 모두다 상속포기를 받아놓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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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채무가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방법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생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시고 상속인 중 한분만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에 계시는 오빠가 꼭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촌은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1순위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4촌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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