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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나 진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귀하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한 매매계약도 일단은 효력이 있을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참조).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387조 제1항 참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만약 a가 대금을 완납하여야할 이행기가 이미 경과하였다면 a로서는 c에 대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그 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a의 동의하에 b가 그 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c로서는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차 대금 지급에 있어서 채권자인 c로서는 채무자인 a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참조). 채무자인 a의 이행지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채권자인 c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2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5조 참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민법 제393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393조 제2항, 대판 199611.26, 96다31574 참조),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채권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각각의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a의 대금지급의무와 c의 물건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쌍방의무 간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c로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a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c에 대하여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자신이 실질적으로 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타인인 b가 그 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c로서는 a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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