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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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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더스
댓글 1건 조회 5,620회 작성일 11-0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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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서울에 있는 집은 5년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그리고 따로 세무서에 상속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 3: 만약 하지 않으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을때와 신고 했을때의 차이점은 있나요?

참고로 2월 12일 자로 상속 아파트를 공동 등기완료 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3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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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 명의의 서울에 기존주택을 5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기존주택(9억원 이하)을 먼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각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을 합니다. 비록 사망 당시 부친을 기준으로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는 2주택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적용하는 2주택자의 50% 양도소득세율과 3주택자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은 상속 후 5년 동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 상담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2. 질문 2에 대반 답변
 

 상속세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질문2항 답변을 참조 바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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