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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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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656회 작성일 11-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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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6년 결혼생활을 정리한지 1년반이 되었는데요

20살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때쯤 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당시엔 남겨질 아이들과 부모님걱정에 위자료따윈 별생각않코 방한칸 얻을 돈만있음 되겠지 싶어 2000만원만 받고 합의이혼을 했는데

이혼하자마자 그 날로 다른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몇달만에 식까지 올리고 살더라구요

제가 능력이 안되 두딸아이를(초1명,중1명) 어쩔수없이 아빠곁에 두고 나왔는데 아이들을 책임지지못했다는 미안함에 전재산과 같은 집을 팔아서까지 위자료를 받고싶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보면 16년간 살아왔던게 다 그여잘위한게 되버린것같아 너무나도 억울하더라구요. 하지만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차마 소송같은걸 걸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진것도 큰충격일테고 더군다나 갑자기 모르는 여잘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라 부르라하고 거기다 엄마, 아빠가 법정에서까지 싸우고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위에선 억울하니까 싸워서 받을건 받으라 야단이였지만 지금껏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는 아닌것같아서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면, 승산이 있다면 싸워보려구요

아이들은 주말마다 만나는데 둘째는 지금도 집에가기싫다며 웁니다.

늦지않았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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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의견에 기초하여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님의 사정을 읽고 나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픔니니다.
모쪼록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님께서는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20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위 2000만원 외에 더 받으실 재산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남편분이 결혼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나 남편분의 전적인 기여만으로 이룩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형성과정에 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를 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가정주부로 계셨더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인정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실 문제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분들의 양육권 문제인데요
남편분이 양육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더라도 언제든지 양육권을 변경하겠다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님께로 변경이 되시면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구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비해 양육비지급을 위한 담보명령이나 일시금지급신청,  혹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이시라면 고용주에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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