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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한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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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3,705회 작성일 11-0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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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한지 3개월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일에 쉬는 남편이라 혼인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였죠!

양쪽 합의 아래 헤어지려 합니다.

그 가운데.. 양측에 주고 받은 물건과 금전 관련하여 정리하는데 남자측으로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측에선 손해본다고 위자료 받아야 한다고 안준다고 하더군요.

분명 합의아래 헤어지고 여자쪽도 손해보는건 마찬가진데, 위자료 달라고 하니 어의가 없더군요.

그런데. 여자측에 받은 폐물이 있기에..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주려 합니다.

 

향후, 남자측에서 법정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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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 3개월간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올리지는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참조,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참조).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남편이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의 금전과 물건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나, 합의가 된다면 합의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남편이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할 경우 등) 남편 측에서 금액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열고 남편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가 상처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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