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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3,761회 작성일 11-02-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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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민사소송중에

원고가 이사를 가서

원고의 주소지를 모르겠습니다.

원고에게 물어보기도 뭐 해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문제는 없지만,

원고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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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원고의 주소를 알고 싶으신지요?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원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으나, 현재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문제가 없다면 발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사를 간 경우에 송달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원고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으니 송달 주소를 원고의 주소가 아닌 대리인의 주소로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방법을 하여도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의 대리인에게 직접 이유를 밝혀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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