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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 반복되는 배우자가출문제입니다(여자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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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는자
댓글 1건 조회 4,117회 작성일 11-0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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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4살박이 아이가 잇는데두 4년내네  몇달씩 집을 나가고 들어오구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남자가 잇뜬말든 상관없습니다..진짜 남이엇다면 고소라두 하구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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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배우자가 집을 자주 나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이혼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이혼하게 된 책임이 상대배우자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시에 상대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참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참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무엇보다도 귀하의 의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혼인생활을 종료하고 싶으신지요?
이혼은 당사자의 신분, 재산관계 기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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