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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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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창리
댓글 1건 조회 4,164회 작성일 11-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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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목장진입로가 다른사람의소유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왔는데 땅주인이 땅을팔기위해 나와는 관게가없는 땅과 현재 사용하는목장진입로를 사라고 합니다 본인은 목장진입로는 살려고하는데 다른곳의땅은 필요없어 안산다고하니 그러면은 현재 목장 진입로를 사용하지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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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참조). 이 경우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참조).

 
 판례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귀하가 통로로 쓰이는 토지를 포함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전체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왔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주위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주위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7086,47093(반소) 판결 참고).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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