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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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던 모든 돈도 자기명의로된 통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냥 놔두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인데
제가 재산 분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아니면 돈을 다 빼돌릴 수도 있는데 막을 방법은 없나요?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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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의2 제1항, 제843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839의 2 제2항 참조),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결 2009.6.29., 2005다73105 참조).
귀하의 경우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귀하는 아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내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해 버릴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사전처분으로써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2) 제4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현재 귀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혼인을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여 했듯, 이혼도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악화되기 이전에 아내분과 마음을 열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전화상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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