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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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친을 사고로 급작스럽게 잃은 것에 대하여 무어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으로는 크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그 성립여부를 각각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형사상 책임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참조).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은 귀하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친구분이므로, 피해자인 앞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귀하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귀하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현실적으로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과실있는 운전을 한 아버지의 친구분이 귀하측에 대하여 무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어떠한 내용의 형사합의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의 친구분은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과실 있는 운전에 의하여 생명이라는 절대적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합의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액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라면 경우에 따라 아버지의 친구분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책임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므로, 민법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참조).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책임과 운행자책임으로 구별됩니다. 운전자책임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가 그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 대하여 손해(인체 및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말하며, 이 경우에 운전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는 달리,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호의동승자를 포함)에게 발생된 ‘인체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위험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즉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시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0.4.25, 90다카3062, 대판 1998.7.10, 98다1072 참조).
귀하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에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운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피해자인 앞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귀하의 아버지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은 ‘다른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아버지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은 피해자인 앞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아버지 친구분에 대하여는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2000.3.28, 99다53827 참조).
귀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 두 분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판례는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며(대판 2009.9.10, 2008다37414 참조),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2005.11.10, 2003다66066 참조).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책임을 크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원칙적으로는 과실 있는 운전을 한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일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귀하측과 아버지 친구분 양자에게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양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다른 가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귀하가 서면으로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귀하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귀하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나 손해배상액 합의에 필요한 과실비율 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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