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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
댓글 1건 조회 3,588회 작성일 11-02-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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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2010년6월15일 혼인신고했어요...

한달살고 남편이 가출햇어요..

지금도 안살고있어요 연락도 안돼요...별거하는상태에요...남편이 어디에 잇는지 몰라요...

이혼할려고 하는데요...혹시 저혼자가도 이혼신청하게되면 돼요 안돼요? 혹시 비용은 얼마나..?

궁금해서요...

그리구 몇달전에 남편하고 연락됏어요 근데 다른여자와 같지 살고있다고 햇어요 애인...

그건 간통죄성립돼요 안돼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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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간통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부인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대여성이 남편분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안 상태에서 정교관계를 맺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한 상태 혹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여성과 정교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간통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대여성에 있어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그 상대여성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일단은 상대여성이 남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과 정교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간통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간통사실을 간통당사자들이 인정하거나, 간통현장을 목격하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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