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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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아이들을 데리고 4년동안 동거를하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헤
어지게 댓는데 4년동안 제돈만 쓰고 재산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야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돈이 분명 잇는 사람인데 거짓말만하고 제 돈만 갑는다고하면서 썻는데 빈손으로 나가기엔 너무 어굴합니다
각서도 제게 쓰게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지장까지쓰고 그렇게해서 허락을 받은건데 효력이 그렇게 없다면 각서는 왜 쓰는것인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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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도 혼인생활의 실체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즉, 사실혼 해소시에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사실혼 부부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해소시에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하여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서는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각서를 공증하여 두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소송상의 절차과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정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고 또한 귀하가 상대방의 유책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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