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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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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
댓글 1건 조회 6,371회 작성일 11-01-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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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5명만으로 협의분할 상속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또 하나, 현재 분양건설사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채권 관계가 복잡합니다.  빨리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등이 들어올 수있다고합니다. 그런 경우 분양 받은 당사자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지않아 발생하였으니 회사는 책임을 질 수없다고합니다. 사안이 이러하여 서둘러야겠는데   합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만일 위의 내용이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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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하여는 상속인 전체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2명을 제외한 5명의 합의만으로 협의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꼭 이전하셔야 한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각자의 상속분(어머니는 1.5, 나머니 자녀들은 1씩의 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매매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는 공유자(상속인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2인이 현재 상속등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차후 매매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속인 2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직접 등기를 이전하실 때 필요한 서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과 상속인 모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등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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