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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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그 피해를 증명하자고자
증인을 두려고 합니다.
소송이나, 소음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있다가 쿵쾅거리는 소음을 들었다라는 증인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증인의 객관성을 높히기 위해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제가 아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어서 그 확인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지 염려가 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증인의 객관성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계시는데 굳이 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이용하기 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건의해서 소음측정을 요청하시면 정확한 측정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살펴보아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신청서를 비롯한 제반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증인의 증언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측정 후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며 아래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1조). 환경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제16조의 2 등 참조).
그러나 귀하께서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인의 객관성 문제를 고민하셨는데 사건 당사자(원고-피고)와 지인이더라도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14조 (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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