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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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소액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소액이고 재판이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소액재판에도 증인출석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진술확인서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증인요청이 안 되면,
증인출석요청이 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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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2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증인출석요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증인의 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과 소액사건심판법의 증인에 대한 관련 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민사소송법>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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