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묵시적갱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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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30일 전세 5천만원인 주택에 이사를 하여 현재 이달 12월 30일이 전세 만료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11월초 전 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저희한테 통보하지 아니하고 11월 29일 새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12월 31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을시 전주인이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는한 전세계약이 자동 갱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새주인에게 말했더니 한달전에만 말하면 된다면서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희집 말고 다른 집들은 전세 만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새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버틸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12월 30일이 계약 만료라서 꼼작없이 나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한달간의 여유를 더 줘서 1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었으나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집들 대부분이 3월에 들어 갈수 있는 집이라서 갑자기 4명의 식구가 1월 31일가지 집을 구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내쫒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인에게 적당한 집을 구할때까지 아니면 2월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절대 안된다고합니다.
정말 새주인 말대로 1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겁니까??
비록 한달전에 통보 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자입장으로선 도저히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집을 구하기가 힘듦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적당한 집을 구할때까지 새주인이 저희를 못쫒아낼 방도는 없나요?
현재 5천만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약 만료 1년 이상이 남아 이사비용을 충분히 받고 이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만료 전이라서 어차피 나가야 하는 거라면서 이사비용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못구하게 되면 이삿짐을 맡겨야 하는 실정 이기에 이사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했던 계약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도 승계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나,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새로운 임대인이 종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요건에 맞게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안타깝습니다만 이사가실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시에 제대로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귀하의 사정을 좀 더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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