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하여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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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시동생분이 돌아가시면서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계혈족<직계존비속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인 혈족을 말합니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법정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관계는 방계혈족입니다.
2) 시동생분이 돌아가시면서 “시누이들에게 주고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시누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시누이의 명의로 하려면 질문글의 내용대로 법정상속권자인 시부모님이 상속받으신 이후에 시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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