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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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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동생
댓글 1건 조회 3,469회 작성일 11-01-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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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0년1월달에 미혼인 시동생이 사망했어요  시부모님이 금융자산은  상속받았고  농지는  시부모님께서 시누이 2명에게공동명의로 상속받길원하셔서  일년다된 지금 상속하려고 하는데    시누이 위로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시누이가 법무사무소 상담하니까   시아버님이 상속받아서    딸들에게  증여 하는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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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시동생분이 돌아가시면서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계혈족<직계존비속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인 혈족을 말합니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법정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관계는 방계혈족입니다.

 
2) 시동생분이 돌아가시면서 “시누이들에게 주고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시누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시누이의 명의로 하려면 질문글의 내용대로 법정상속권자인 시부모님이 상속받으신 이후에 시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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