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계약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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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글을 남겼는데요..궁금한 상황이 더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번에 글남긴글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계약전에 작은방 천장이 누수가되어서 잔금처리전까지 공사를해준다했는데
1년이 다되어도 공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자꾸 날씨탓하고 미루고있고요.
그래서 답변글처럼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공사를 해준다고 해도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잔금처리전까지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내용증명서를 받고 해준다면 살아야하나요??
잔금처리되어서도 1년동안 공사를 안하다가 서류받고 해준다면..
저희는 공사를 해줘도 살고 싶지않거든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전셋집을 사용 하시는데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주어야 할 의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정당한 계약해지권이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문의하신 글처럼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집에서 계속 살 것을 강요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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