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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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8여년 전,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빚을 져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때
외가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가에서 그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돈을 갚으실 생각도 안 하시고,
바람까지 피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여자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많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외가의 도움으로 겨우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을,
회사를 그만두시고, 바람난 여자와 사업을 시작하시며
오히려 큰 불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외가의 빚을 받아내고,
더불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심정 짐작이 갑니다.
1. 글의 내용만으로는 외가에서 빚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해 주신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8년 전에 아버지가 외가에 진 채무가 아버지 개인의 순수한 채무인지, 아니면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를 나눠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만일 그 채무가 아버지가 외가에 진 채무가 순수 개인의 채무일 경우에는 외가에서 변제해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과는 별개로 외가에서 변제청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2조) 귀하의 사안의 경우 8년 전에 금전차용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외가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그러나 그 채무가 아버지 명의의 채무일지라도,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실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혼인 후 형성한 총 재산에서 외가에서 변제한 그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고서 재산분할 하게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어머니가 이혼하실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참조).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56 판결).
3. 또한 위자료청구 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본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 후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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