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정당방위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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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착잡한 기분입니다.
저는(가해자) 폐수처리PLANT 관리인이고 피해자는 제 부하직원입니다.
평소에도 업무적마찰이 심하여 인간적마찰까지 잦은 상태였습니다.
제 나이는 삼십중후반이고 그 사람은 오십초반입니다.
사건당일은 토요일 오전이고 제가 AM12시까지 근무이고 그는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주.야간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몇가지 일이 생겨 그에게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심한 말다툼끝에 물리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평소에도 싸움이 잦았는데 저에게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거나 얼굴을 들이밀고
"때려라 돈이나 벌어보자"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또는 마치 미식축구에서처럼 자신의 몸을 날려 제 몸에 부딪치곤 했습니다.
그런 몇번의 과정에서 저는 그에게 손하나 댄적없고 피하거나 몽둥이를 뺏어 버리는걸로 끝나곤 했습니다만,
사건당일은 저도 감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던지라
가만히 서 있는 나에게 다가와 몸으로 한번 부딪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 너무 화가나 다가오지 말라는 표현으로(말로는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가슴을 밀었더니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만 왼쪽손목뼈에 금이 갔거나 골절됐거나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내일(월요일) CT를 촬영하여 구체적인 진단을 받고는 저에게 뭔가의 조치를
단단히 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에 몇번 싸울적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거나 발길질등을 했던것은 목격자가 있는데
사건당일엔 목격자가 없습니다. 둘만 있을때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먼저 몸으로 부딪치고 얼굴을 들이밀고 등의 행위를 본 사람은 저 한사람뿐입니다.
이때 과거의 비슷한 행위를 목격한 증인의 증언도 효력을 줄수 있는지요?
참으로 착잡한 기분이네요..
또는 사건당일날 피해자 본인이 거짓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즉,
본인이 먼저 몸을 부딪치고 등의 행위를 인정했을때 결과적으로 제가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당방위로 인정 된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보상비등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귀하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거의 유사한 트러블이 있을 때에 이를 목격한 자의 증언이 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치료비나 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로 요약됩니다.
1. 먼저 귀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형법 제21조 제1항)"를 말합니다. 이를 귀하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표현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는 나에게 다가와 몸으로 한번 부딪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셨는데 만일 일상적인 상황에서 낯선 타인이 이렇게 침해하여 왔을 때 방어하기 위하여 밀쳤다면 정당방위로 평가될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심한 말다툼 중에 상대방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싸움에서의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모든 싸움의 경우에 항상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란 어느 일방이 당연히 예상되는 통상의 수단을 넘어서 침해한 때나, 싸움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도발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판례가 언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는 피해자의 부딪침을 밀어내기 위한 행위였다고 언급하셨으나, 여러 가지 상황 즉, 귀하와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뼈에 금이 갈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밀어냄이었다면, 귀하께서 단순히 밀치셨다는 행위는 순수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며 저희 역시 귀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답변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2. 증거능력
증인이 증언을 해주면 재판에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 없다면 증거로서 채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과거 유사한 경우에서의 목격자들이 그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는 점과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자주 폭언과 폭행을 해왔던 점을 진술해줄 수 있다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몇몇 증인을 확보해놓으신다면 어느 정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증인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증언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61조). 귀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된다면 치료비나 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귀하의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치료비나 보상비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분리되어 있고 적용원칙이 다르므로 형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여 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착잡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왔고 또한 계속 근무해야할 관계라면 서로 고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원만한 화해와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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