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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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친구(채무자) 보증을 섯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보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당시에는 갑이 채권자 였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차용금 증서를 을로 빠꿔버림
* 보증 당시 공정증서에는 지금도 채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차용금 증서를 채권자 갑의 도장만 찍어 삭제하고 채권자 을로 바꿈(채무자는 바꾼 내용을 알고 있었음 )
*문의사항
- 이 경우 채권자가 틀리는데 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 차용금 증서 작성 당시로 채권자(갑)를 다시 바꿀수 있는지?
* 법원에 이의신청은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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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지급명령서, 보증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다21509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있었고, 채권양도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보증인인 귀하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양수인인 을은 채권자로서 귀하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주장과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귀하께는 채권자를 상대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민법 제437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