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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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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내요
댓글 1건 조회 400회 작성일 20-11-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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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약1년9개월전에 대출을 저금리에전환해준다는

전화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범인잡혔다는 얘길들었고

재판중인걸 알았는데 검사분께 합의의사가

있냐는 전화한통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기다리다가 바보같시 선고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각하처리 받았습니다

잊고 살아보려했으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와 우울증으로

인해 나쁜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금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낼때 함께 첨부한 거래내역서나

그런걸 잃어버렸는ㄷㅔ 법원에서 떼어볼수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장명의인은 다르던데 

통장명의인 한테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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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고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되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장명의인의 책임범위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급명령신청하신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시어 기록의 사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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