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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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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보스
댓글 1건 조회 4,474회 작성일 10-12-0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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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 아랫집 남자가 저희집 아이들이 뛴다며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부인이 달려와 말리고 겨우 진정 시켜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같지 않아 대비를 해두어야 할 거 같아서요

다행이 폭력사태까지 가진 않았지만

아이들과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큽니다

너무도 불안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옆집과 윗집등 목격자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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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글을 읽어보니 몽둥이를 들고만 왔다고 하셨는데 이를 전제로 하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왔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형법」제284조에 따른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만약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정황을 파악하시기 용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이들이 받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독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법적 사항에 관하여 안내해드렸지만 법적 절차를 거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서적 소모도 상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부모님과 함께 내원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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