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보증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좋은일에 수고가 많으세요
부부간의 보증문제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남편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으로부터 대출시 아내가 보증을 섰습니다
아내는 부도 직후 자기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친정어머니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용보증회사가 보증이행 요구를 위해 그 송금한 돈에 대해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이미 다른 사람계좌로 송금이 되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게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우선 신용보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인 남편이 일차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채무변제를 하셔야 하므로,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용보증은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민법 제 406조 제2항)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후단).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판 2006.4.14., 2006다5710]).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대판 2003.6.13., 2003다12526참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로 이전한 재산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며 또한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4.24., 2000다41875).
즉, 아내분도 신용보증기금에 있어 채무자이므로, 아내가 아내명의의 재산을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사해행위 당시 친정어머니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친정어머니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친정어머니에 대하여 아내의 재산권이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