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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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이 3개가 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제 한달후면 성인인데 왜 자꾸 사고만 치는지..
사건은 제가 여자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 여자 뺏을까? 해서 제가 뭐? 이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싸운건데요 그쪽은 4명이고 전 혼자였는데 서로 치고박고싸우다 친구가 제가 안오니까 전화로 어디냐고 하는걸 제가 그냥 끈엇는데 친구가 내려와서 그사람들한테 욕하면서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제친구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는 후배가 지나가다 그 상황을 보고 후배는 그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경찰이와서 지구대를 가자고 했는데 제가 4:1로 싸운건데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게되엇는데
한달후에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쪽은 진단서를 끈엇는데 전 모르고 잇엇기 때문에 진단서를 못끈엇습니다 그 쪽은 3명이 진단2주 이구 1명이 진단3주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보자 했는데 150을 요구 하더군요 처음엔 40만원만 요구 하더니
그래서 나도 많이 맞앗는데 왜그러시냐구 햇더니 그럼 끝까지 가보잡니다..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그냥 알았다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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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분이 혼자였을 때 상대방 4명에게서 맞은 것은 특수폭행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법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61조).
그러나 상담자분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양쪽이 시비가 붙은 결과 쌍방폭행으로 번진 경우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간에 상담자분의 친구와 후배까지 합세하였으므로 쌍방집단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자 모두 폭행으로 처벌되며,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 쪽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쪽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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