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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압박하여 시인을 받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신고자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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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글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압박하여’의 정도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폭행, 협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전제한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압박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글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채취를 위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귀하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증거 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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