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법적 상담을 요청합니다.
경범죄인 관명사칭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일단 경찰이 관명사칭죄와 공무원 사칭죄를 구별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그 두개 법의 차이를 경찰에 설명하고 접수하려고 하자
관명사칭죄에 저촉되기는 애매하다고 또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것이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 입니다.
관명사칭죄에는 계급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칭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글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형법 제118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형법 제118조에서는「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1.9.8. 선고 81도1955 판결).
3. 경범죄처벌법 제1조 8호에서는「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에 안내해드린 조문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죄명을 기재하시어 고소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