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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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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서
댓글 1건 조회 3,471회 작성일 10-1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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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미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문서를 제가 증거로써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문서의 일부분(저를 비방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현상을 해서 제출하고 싶은데,이 사진이 증거로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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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입니다.

 
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310· 제312조).

 
3.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가.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통설입니다.

 
4.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디에 문서로 귀하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내용으로 비방을 했는지..,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법적 증거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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