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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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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1건 조회 3,354회 작성일 10-11-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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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한 때의 실수와 무지로 인해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저이며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25살의 '갑'은 미성년자인 17살의 '을'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을이 가출상태에 있고 지낼곳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을과 동거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을 속였고, 생활비를 보태준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당일 날 갑과 을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때 위력이나 금품 등의 대가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갑과 을은 외출 후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현재 갑과 을이 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 갑은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때 갑이 을을 집으로 데려올 때 자기 신분을 속인 것이 관계를 맺거나 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미성년자 유인이라는 죄가 성립하는 지, 또 어떤 죄가 추가로 성립할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영화나 인터넷에서 대학생-고등학생 커플들이나 동거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피해여성은 가출한 상태에서 저를 만난 것이며, (채팅방 제목에 가출했으며 지낼곳을 구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사귀면서 동거할 것을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관계를 가지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낼곳을 구한 것은 피해여성이 먼저 채팅방을 만들어 요청한 것이며 제가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의 이탈도 제가 유혹한 것이 아니며, 본인의 다른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제게 아는 선배들이 괴롭히고 집에 있는 것이 싫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과 나이를 속인 것은 대학생이라고 하면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거나 나중에 다투거나 동거를 안하게 될 때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싫었을 뿐, 강간하거나 관계를 가지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름과 직업을 속였어도 그것이 피해자가 자의로 절 만나러 온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합의 하에 관계를 맺기까지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여성과 관계를 맺기까지에 있어 어떠한 강제성이나 대가성도 존재하지 않았고 행동에 제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예전 대학생 여자친구와 동거한 적이 있었기에, 생활비를 같이 쓰며 충분히 동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불구속 수사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곧 검찰 소환이 있을 것이라 들었습니다.
피해여성이 기소한 내용은 강간치상이지만 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소명 자료를 갖추고 있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미성년자유인 이라는 죄목이 추가로 적용될 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지 두렵습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지, 해당 사건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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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경찰조사를 받고 곧 검찰의 소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많은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늬우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검찰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의 수사권을 통해 수집된 증거와 진술들이 검찰에 전달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형사기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원의 해당 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임하시고, 상담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무사히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도록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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