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아버지께 돈을 드려야 하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럴경우 아버지께 돈을 드려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원이꼬
댓글 1건 조회 3,337회 작성일 10-11-18 13: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올해 6월에 이혼하셨구요.

이혼하기 전에 집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제 여동생이 집을 얻는데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셨거든요..

2천 5백정도.. 저희 아버지가 돈문제에 좀 깐깐한 분이라 절대 남과는 돈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지 남한테 돈 얘기는 아예 안 하는 분이시구요..

동생한테 돈 해줄 때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하시며 이자까지 매달 같이 부치라고 한 사람입니다.

동생이 대학도 못 가고 혼자 힘으로 방송통신대도 다녔고 부모님 도움없이 결혼준비도 했어요..

동생이 5백정도 갚고 이제 2천 남았고..  아버님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인데...

 

동생도 이혼하고 혼자서 돈 벌어서 애기 키우고 있거든요..

아버지 돈을 매달 조금씩 부치고 있던 상태였는데 힘에 부쳐서인지 몇달 돈을 안 보내드렸더니

시시때때로 전화해서는 돈 안부치냐고 화를 내시네요..

하도 닥달하길래 동생이 아예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한테 전화와서 왜 동생 연락 안되냐고 난리를 치십니다.

 

2천만원 중에 천만원은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부금 넣는데 쓸꺼라고 해서

그럼 그거는 우리가 매달 넣겠다고 했더니 그럼 나머지 천만원은 언제 줄꺼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동생은 대학도 안 보내줘서 지가 지힘으로 방송통신대로 다녔고 결혼도 스스로 준비했는데

아빠로써 그냥 주면 안되냐고.. 혼자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게 안쓰럽지도 않냐고..

아빠가 지금 좋게 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 돈 꼭 가져가야겠냐구 했는데... 먹히지도 않네요..

 

하도 전화해서 못 살게 하고 온갖 막말 다 하시길래 (험한 말 많이 들었지만 차마 글로 담을 수는 없네요..)

결국 동생 방빼서 우리랑 살기로 하고 그 돈 2천 방 빠지면 줄꺼라니까 이제 잠잠하네요...

 

첨엔 조금씩 천천히 갚으려고 했는데 아빠의 뻔뻔함에 엄마도 이모들도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혼 전부터도 아빠가 계속 나가서 사셨고 항상 집에 와서 큰소리 치셨거든요..

저희 가족한테는 하나도 잘해 주신게 없고 항상 저희가 잘못했다며 화만 내셨기에 다들 돈 주지 말라고 그러네요..   

근데 무슨 차용증 쓴 것도 아니고 꼭 줘야 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갚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이 맞다면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두 분 사이는 부녀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면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답변만 드린다면 아버지께서 동생의 학비와 결혼자금을 부담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성년이므로). 다만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께 동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동생 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귀찮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터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 중간에 아버지께 1천만원은 갚고, 나머지 1천만원은 어머니 명의의 부금을 귀하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으니 2천만원을 모두 동생이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시 아버지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를 비롯한 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아버지의 성격상 돈을 받지 않는다고 그냥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을 더욱 귀찮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