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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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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ony
댓글 1건 조회 3,130회 작성일 10-11-22 14: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은 별거 중이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있습니다.

저와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어떤문제가 발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연락 드립니다.

 

사실 아버님이 어떤 그리고 얼마의 빚(채권) 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있을거 같긴한데. 걱정이 되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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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니 빠른 시일내에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어느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계신지, 나아가 그 채무를 통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는 없는지기 궁금하신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약에라도 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된다면, 아버지의 채권과 채무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과 채무가 불명확할 경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법원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과다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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