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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약에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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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이
댓글 1건 조회 3,571회 작성일 10-11-23 20:4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올해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학생입니다. 한여자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하려고합니다. 7살연상이구요 부모님동의하에 결혼을 할수있는지, 하지못한다면 언제쯤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지금할수있다면 결혼하려고합니다. 빠르구 진실된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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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학생은 현재 18세이나, 아직 ‘만’ 18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8세이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민법 제4조) 혼인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학생은 미성년자에다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혼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도달한 이후에 부모의 동의를 받으셔서 혼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채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하게 될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에 의해 혼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민법은 ‘성년의제’라는 제도를 두어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826조의 2). 즉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후에는 법률행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책임감 있는 혼인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만 18세 이후가 되는 날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서 부모님의 동의하에 축복받는 혼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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