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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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별거한지 삼사년돼고여 이혼을 하려했는데 서로 바쁜상태에 이혼이 늦어졌습니다
별거상태에서 한남자를 알아서 동거한상태에서 이번에 아이를낳았어여.출생신고를 우선 애기아빠한테 올리면
된다는생각에 걱정도안됐는데 저도같이올려야된다고 하더라고여 저는 이혼전상태인데 이상태로올리면 그전남
편 자식으로 올려진다고하네여 어떻게 해결해야돼나여..지금같이사는 남편은 모르고있어여 빨리해결할수있게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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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법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지않고 아이를 포태한 겨웅 일단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 남편의 친자가 아닐 경우 남편이나 질의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父란을 생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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