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런 경우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미호
댓글 1건 조회 4,171회 작성일 10-10-25 18: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으로 부터 2년전의 일입니다.  저희사무실은 건설시행을 한답시고 사장, 같이일하는 형님, 저 셋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주도공사를 미끼로 사장이 그형님한테 투자를 요구했고 본인의 집과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현금 1억5천을 투자했고

 전 제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억정도를 빌렸습니다. 제땅같은 경우는 한두달정도면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했고 다른분한테 빌릴때 마치 자기땅인것처럼 얘기해서 빌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주도 공사를 투자도 하지않고 실제로 그런일을 준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뒤로도 저희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다른공사건을 들고 와서는 마치 다된것처럼하고는 시간만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도 김천에 아파트 빌라건이 2건이 있다고 이건이 진행되면 해결해준 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속아서 그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도말로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사람이라서   이번 김천건에 대해서는 녹음기로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명의로 된 땅의 경우엔 그때 돈을 빌려 준분이 돈을 6개월정도 후에 되돌려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해 주지 않자 제땅을 법적조치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최고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방관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와 형님은 지금은 일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까지는 월급을 그나마 주었지만 그뒤로 5개월정도는 월급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되서 출근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둘다 아무일도 손에 않잡혀서 다른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자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둘다 장가가서 애들도 있는데 참담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전화하면 전화를 피하기 일쑤고 어쩌다 통화되서 윽박지르고 하면 내가 이일 해결않하면 누구도 해줄 수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협박으로 들리는 겁니다.

너무도 억울하지만 현재 저희 입장에선 돈도 없고 어떠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2년동안 수많은 속상한 일이 있지만 간략하게 남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가  이일을 고소를 했을때 형사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고소가 된다면 사기죄로 형을  살고도 저희가 피해본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사기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소개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2008도5618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2003도538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
 
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판례들과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으로 바로 상대방에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신 후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기전에 상대방의 재정능력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