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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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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3,871회 작성일 10-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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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A(한사람)에게  B가 B는 맞고 저는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제 험담과 욕을 했다는데

그게 모욕죄에 해당합니까?

다른사람에게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A를 증인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도 고려중입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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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2008도1433).”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히”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과 귀하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나, A에게 말한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라는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판례에 나타난 것처럼 B의 언행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함)이므로 당사자인 귀하가 고소하여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최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B가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인 절차는 최후적인 방법이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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