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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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상황이 여의치않아 2003년도에 부도를내고,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3년가까이 진행하다
형편이 어려워 포기를하고 지내다가 2008년도에 다시 법무사를 통해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근데 몇개월전에 한 채권자로부터 연락을받고서야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무금액이 누락된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처리를 했던 아가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너무 떳떳하게 큰소리를 치네요... "왜 제대로 알려주지않고 채무를 누락 시켰냐?"고하면서요... 백만원 넘는 수고비를 지급하면서 처리한 일인데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려서 속상하기도하고, 잘못한게 없다고 큰소리치는 그X도 짜증나고 뭣보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또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니 멍~~합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그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이아가씨가 사무실에 모르게 제일을 처리했었던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개 변호사사무실에도 데려가서 그변호사사무실에 있던 사무장인지는 잘 모르지만, 젊은 남자직원하고 같이 일처리를 하는것 같았는데...
법원에가서 제 서류를 확인해보면 누가 접수시켰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나저나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이 아가씨에게 조금의 책임이라도 물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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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에 대하여 일을 위임할 때 말씀하신 채권을 귀하께서 법무사 사무실에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귀하의 채무를 신고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채권을 귀하가 법무사 사무실측에 알려주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과실로 누락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사법 제26조 (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귀하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과실로 누락하였다면 법무사 사무실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수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라면 이는 귀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귀하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귀하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때 주었던 서류도 확인해 보시어 누구의 과실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여사무원이 법무사 모르게 일을 진행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은 귀하의 짐작이 아닌 사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의뢰를 한 것은 법무사일 것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서류들을 작성하지 않고, 사무원에게 일을 맡긴 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귀하에게 더 이로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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