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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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전4년동안 동거한남자가있었습니다
아이도있고요
아이가지금제호적으로되어있습니다
전남편이랑살기싫어서
밖에나온상태고요
아이를남편호적에올리고싶은데
방법이업을까요?
남편쪽에서합의를해줘야한다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을해야하나여???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아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남편이랑 살기 싫어 밖에 나오셨다면 아직 전남편과 서류상으로 부부로 되어있는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4년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그 사이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이가 귀하의 호적으로 되어있다고 올리신 것이 전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4년간 아이의 생부와 동거는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아이의 생부의 이름을 아이의 부 란에 기재하고 싶다는 말씀이신지요?
후자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은 폐지되어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시면 아이의
부모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의 생부가 맞고, 아이의 생부 또한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아이의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며,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는 그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
만약 아이의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은 인정하나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아이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거쳐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면 아이의 부 란에 아이의 생부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의 생부가 귀하와 4년간 동거한 남자이고, 귀하와 전남편이 법적으로 이혼이 된 이후(이혼한 후 300일이 지난 후에)에 아이가 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답변을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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