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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정폭력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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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dsdf
댓글 1건 조회 4,057회 작성일 10-10-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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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시아버지 되실분입니다.

제 남자친구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그렇게 남자친구를 때립니다.

잘못한게 없어도 자고있는사람한테 갑자기 문열고 들어와선 따귀부터 때리시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맞아서 부을때까지 그냥 때립니다.

왜 맞는지도 모르는채 남자친구는 그냥 그렇게 맞습니다.

칼까지 들고와서 난동부립니다.. 하루하루 살기싫다고까지 그럴만큼 숨막혀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남자친구 그렇게 맞을때마다 아버님과 떨어뜨려놀라고 방으로 밀어넣고

남자친구대신 어머님이 맞습니다..얼마나 맞았으면 다리가 찢어져서 몇십바늘 꿰매고 깁스까지한상태로 병원에 입원을하겟습니까..

제 남자친구 외삼촌분이 시아버님 정신병원에까지 넣을라고 했었답니다..

남자친구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털끝하나 안건들이고 그렇게 이뻐한답니다.

용돈도 원하는만큼.. 넉넉하고 풍족하게

제 남자친구는 10대때부터 뼈빠지게 일해서 벌어놓은 가게며 차며 아파트며 통장이며 온갖 모든것 아버님께 뺏겻습니다.

사업 실패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실대로 다 가져갓으면서 이유없이 때립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요?

 

저희 시아버님이랑 남자친구와 동생 피 한방울도 섞이지 않은 계부입니다. 남친 어렸을적에 재혼하신걸로 아는데

애기때부터 그렇게 때렸답니다.. 손목보면 아버님이 억지로 그어놓은 칼자국까지 선명하게 있습니다..

 

어머님도 우리오빠도 너무 안쓰럽고 속상합니다..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도와주고 싶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도장안찍으면 못한다는데.. 이렇게 맞은걸로 진단서끊고 소송걸면 이혼할수있는겁니까?

그리고 구속이나 이혼후의 보복을 위한 그런 제도는 어떻게 되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나 손해배상 이런것도 해당되는지..

친부가 아니고 계부인건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알콜중독자인진 모르겟지만 그렇게 하루종일 시도때도없이 술드시고 집에오셔서 난동부리시는데...

하루빨리 이혼하셧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남자친구 본인대신 써서 오지랖으로 보실수있으시겠지만

곧 그사람의 아내가 되고 저의 시댁될집에서 저런일이 이러난다면 아버님을 봐서라도 시댁에 절대 못갈꺼같구요

저희 집쪽에서는 저러는지 절대 모르구요.혹시 결혼날짜 잡아서 식올리는날 저러는거 아시고

부모님이 혼인신고 막을까봐도 겁이나구요

 

혹시 상담받을때 본인대신 제가 가서 이런저런 정황을 얘기하고 난 후에

어머님과 남자친구 만나서 같이  증거나 녹취 사진 진단서 준비해놓고

소송걸준비만 하면 되게끔 해주고싶어서요...

지칠대로 지친사람들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싶은마음이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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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의 이혼에 관한 문제

 
남편되실 분의 가족사에 마음 아파하시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은 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이혼에 동의하시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나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폭력행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어머니께서 내원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남자친구의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

 
현재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도록 특례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를 경우 계부모자의 관계에서도 가정폭력에 있다면 본 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폭행과는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검찰 등은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남자친구나 어머니가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등을 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남자친구나 어머니가 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남자친구나 어머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당사자인 어머니나 남자친구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당사자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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