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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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현 상황에 대하여 남편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과 같이 친자로 추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 유전자 검사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경우, 귀하의 남편께서 친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원하신다면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 귀하의 남편은 자녀의 모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특별한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모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적 절차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으나 당사자인 남편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존중되어야 하므로, 남편분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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