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가장 빠르게 할수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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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시니 법원에서 진행하는 순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두 분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자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남편 사이에 아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 진행중인 재판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2009므1458,1465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이나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자를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자의 복리”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누가 아이의 친권·양육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아이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보고,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도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달리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이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어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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