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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안받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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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3,058회 작성일 10-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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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만원 내는 집에 살고 있는데요

난방이 엘피지라 비용이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집을 빼달라고 하니

그건 어렵고 월세 받는 부분을 안받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나중에 계약만료 됐을 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월세 안내서 못 주겠다고 나올까봐 걱정이예요

월세 2번 안내면 계약기간 종료되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예:녹음, 각서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요즘엔 믿을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임대인들은 대부분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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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맺은 약정 또한 지켜져야 할 계약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언급하신대로 당사자 간에 구두로 맺은 계약은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제 3자가 있었는지요? 그 상황에서 함께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증언 혹은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하고 합의하는 귀하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녹음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귀하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집주인과 귀하가 함께, 월세부분을 공제하고 추후 계약이 끝났을 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이는 사서증서와 달리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고 원본을 공증인(예: 변호사)이 보관하므로 사후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집주인과 감정이 상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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