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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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중학생인 동생의 생모가 생존에 있는 것이라면 친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중학생 동생의 친권은 어머니가 행사하게 됩니다. 즉 중학생 동생의 친권자(법정대리인)는 그 동생의 생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생모가 중학생 동생의 상속에 관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이혼하여 아버지의 사망을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절차를 위해 중학생 동생의 생모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측(귀하와 동생만 해당. 어머니는 이혼하셨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에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것이라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조회 등을 하는 것은 상속포기와 상관은 없으나 금융조회를 통해 알게 된 금융재산 및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귀하측에서 찾아가게 되면 이는 단순히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나 남동생이 만15세 미만이라면 친양자가 가능할 것이나 만15세가 넘었다면 친양자는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양자만 가능합니다. 양자인 경우에는 친양자와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친부께서 사망하셨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동의를 할 수 없다면 그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즉 어머니께서 귀하 등을 양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하는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친부의 직계존속의 동의가 있어야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이라도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귀하가 성년이라도 양자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귀하측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측(귀하와 남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고, 중학생인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일반적인 상속을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를 의미)에는 귀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측은 물론이고 중학생인 동생마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귀하의 자녀(귀하의 남편은 상속인이 아닙니다)가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귀하나 동생의 상속포기만 가능하고 귀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아직 상속인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귀하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해야 하니 이 기간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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