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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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카드값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할경우 상속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상속 포기 가 있다는데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이 되신상태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매로 언니가 한명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보니 4촌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데,
맞는 것인지 아님 직계가족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할경우 어디로 가서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버지 형재쪽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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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딸이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상속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부모가 이혼하였던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언니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예를 들어 언니의 자녀, 삼촌, 고모, 이모 등등)의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게 딸의 카드빚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의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딸에게 카드빚이 있는 상황이고, 딸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딸의 사망 사실은 알려주셔서 아버지께서도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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